센터안내

권익옹호란?


장애인의 권리를 인식하고, 침해받지 않으며,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.
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이용자의 안전, 존엄,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권익옹호 대상

  • 언어적·신체적·정서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
  • 부당한 대우(차별, 무시, 강요 등)를 받았다고 느낀 경우
  •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강요당한 경우
  • 의견이 무시되거나 본인 의사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
  • 운영·처우·지원에서 부당/불합리함을 경험한 경우


권익옹호 처리 절차

  1. 접수: 고충 및 신고 내용 접수 (직접 또는 보호자/종사자/외부 제보)
  2. 조사: 인권지킴이단 및 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
  3. 지원 연계: 외부 전문가 또는 권익옹호기관 등 연계
  4. 조치 및 결과 안내: 개선 후 결과 통보
  5. 모니터링: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및 예방 교육


권익옹호 실천 조직

  • 인권지킴이단: 외부 위촉 포함, 정기 운영
  • 고충처리함: 센터 내 비공개 위치에 설치
  • 전화·문자 접수: 평일 운영시간 내 상시 가능
  • 홈페이지 게시판/이메일: 온라인 경로 운영
  • 연계 기관: 의왕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시청 인권담당, 법률상담센터 등


권익옹호 실천 활동

  • 인권교육: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
  • 상담 및 고충처리: 정기 상담,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
  • 자기결정권 존중: 일상 및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, 자기표현 기회 제공
  • 외부 연계 시스템: 문제 발생 시 외부기관 협력 통한 객관적 해결
  • 보호자 소통 강화: 간담회 및 안내문 등을 통한 정기 소통


센터의 약속 (권익옹호 선언문)

“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모든 이용자가 존중받고, 안전하며,
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합니다.
학대, 차별,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환경을 지키겠습니다.”



권익 관련 문의

  • 전화: 010-2508-2017
  • 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
  • 온라인: 홈페이지 게시판 / 이메일 접수 가능
  • 기타: 인권지킴이단 구성원 또는 센터 종사자에게 직접 요청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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